버스 전용 차로 바로 알기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도로의 일부 구간을 대중교통 전용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 인데요. 버스 전용차로 덕분에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반면, 간혹 버스 전용 차로 운행 시간에 잘 못 들어갔다가 "덜컥" 카메라에 찍혀 벌금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주로 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되며, 운영시간 동안에는 엄격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 지역마다 조금씩 운영 시간과 방식이 다를 수 있어 자주 다니는 길이 아니라면 주변 차들 움직임을 보며 버스전용차로로 움직이곤합니다.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8시)에는 전용차로로 운영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반면, 경기권의 일부 도로는 하루 종일 전용차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번 사전에 알기는 쉽지 않아 가끔은 알게모르게 어느새 벌금 딱지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지역별 버스 운영 차로 운영 시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버스전용차로의 운영시간은 지역과 도로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보통 운영시간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므로 대중교통이 원활하기 위해 엄격하게 버스 전용 차로를 단속합니다. ( 출퇴근 시간은 무조건 버스 전용 차로 피하기로 해요. )
1. 서울 지역
서울의 주요 간선도로에서는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됩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버스,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긴급 차량 외의 모든 차량이 전용차로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강 다리를 포함한 도로에서는 오전 6시부터 운영되는 경우도 있어 표지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찍힌다면 어쩔 수 없죠..
2. 부산 및 대도시
부산에서는 주요 교통 혼잡 구간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운영시간은 서울과 비슷하지만 일부 도로는 주말에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안대로와 같은 혼잡 지역에서는 24시간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기도 합니다. 경남 창원 같은 경우는 마산 IC에서 내려오는 길에 바로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자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속에 많이 걸릴 듯합니다.
3. 지방 도로
지방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비교적 드물게 운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종일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일부 도로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장시간 운영됩니다.
단속기준과 벌금
그럼 이제 단속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은 단속 카메라에 적발 되지만 출퇴근 시간과 같은 도로 교통 현황이 혼잡할 경우에는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되기도 합니다. 위반 시에는 벌금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승합차 등은 7만 원, 승용차 등은 6만 원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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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준, 벌금 요약 정리
1. 단속 방식
- CCTV 단속 : 버스전용차로에 있는 CCTV로 위반 차량을 단속 합니다.
- 현장 단속: 혼잡 시간대에는 단속이 강화되어 경찰이 직접 현장 단속을 합니다. 카메라 없다고 막 달리시다가 벌금 내게 될 수 있습니다.
2. 벌금과 범칙금
- 승용차의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화물차와 같은 중형 차량은 7만 원, 대형 차량은 8만 원으로 벌금이 더 높습니다.
- 단속 시간 내에 전용차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차량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긴급 차량(구급차, 소방차 등)과 16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는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정 시간대에는 택시도 허용됩니다.
사례
해당글은 과태료 납부자 Q&A에서 가져온 사례입니다.
-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 - Q : 제한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승용차가 수원 부근을 지나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40km/h로 주행하였습니다. 만약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 40km/h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7만원이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9만원이라면 운전자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건가요?
- A : 버스전용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한 경우이므로, 하나의 운전행위가 ① 제한속도 위반과 ②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는 2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동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차량의 소유자 등에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중한 과태료’인 9만원만을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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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운전을 위한 팁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딱 기본만 지켜주세요!
- 표지판 확인
네비에서 알려준다면 좋지만 항상 표지판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전용차로 시작 지점에 나오는 노면 표시 또는 표지판을 확인해주세요. - 운영시간 숙지
출발 전에 주행하려는 도로의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 (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도로 운행 시간은 ? - 대중교통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칙을 준수하며 운전하면 교통 체증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 구간 및 시간
고속도로는 모두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평일, 주말 운영됩니다. ( 14시간 운영 ) 설추석 연휴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14시간) | 오산IC(376.4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 46.6km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21:00(14시간) | 신탄진IC(282.0km)부터 한남대교남단(423.0Km)까지 총연장141.9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43.6km)부터 호법JCT(70.5km)까지 총연장 141.0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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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01:00(18시간) |
신탄진IC(282.9km) 한남대교남단(423.0km) 총연장 141.0km |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 |
신갈JCT(43.6Km)부터 호법JCT(70.5Km)까지 총연장 26.9Km |
마무리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 너무 혼잡할 때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영시간과 단속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위반으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란 쉽지 않죠. 가급적이면 도로 표지판에 안내된 운영시간을 잘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합니다.